주소가 변경되어 새 주소로 우편물을 받아야 한다면 주거이전 우편물 전송서비스를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수취인의 주소가 바뀐 경우 이전한 주소지로 우편물을 전송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경로는 우체국 창구와 인터넷우체국이며, 전입신고를 할 때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인지 단체인지, 이전 전후 주소가 동일권역인지 타권역인지, 기본 기간 뒤에도 연장할 것인지에 따라 수수료와 확인할 사항이 달라집니다.

신청 전에 먼저 확인할 조건

  • 수취인의 주소가 변경되어 우편물을 이전한 주소지로 받아야 하는지 확인합니다. 주소 변경에 따른 우편물 전송이 필요한 경우 우체국 창구, 인터넷우체국 또는 전입신고 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명의를 개인과 단체로 구분합니다. 단체에는 법인과 사업자가 포함됩니다. 기관·법인·단체가 신청한 경우에는 그 기관·법인·단체의 명의가 적혀 있지 않은 개인 우편물을 전송받을 수 없습니다.
  • 이전 전후 주소가 동일권역인지 타권역인지 확인합니다. 공식 안내의 권역은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특별자치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로 구분됩니다.
  • 전송서비스를 기본 3개월만 이용할지, 그 이후에도 연장할지 정합니다. 3개월 이상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우체국을 통해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주거이전 우편물 전송서비스 수수료

수수료는 신청 대상, 이전 전후 주소의 권역, 이용 기간에 따라 공식 안내 표와 같이 구분됩니다. 동일권역은 같은 권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이고, 타권역은 다른 권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입니다.

구분동일권역 3개월 이내동일권역 3개월 연장타권역 3개월 이내타권역 3개월 연장
개인(1인당)무료4,000원7,000원7,000원
단체(법인·사업자)무료53,000원70,000원70,000원

표에서 ‘3개월 이내’와 ‘3개월 연장’을 신청 대상 및 권역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동일권역의 개인과 단체는 3개월 이내 이용료가 무료로 안내되어 있지만, 연장하거나 타권역으로 전송하는 경우에는 구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전송서비스를 3개월 이상 연장할 때는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우체국에서 신청해야 하므로, 처음 신청할 때 연장 필요 여부도 함께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방법과 준비 서류

우체국 창구를 이용할 때는 주거이전신고서를 작성해 신청합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할 때는 인터넷우체국(www.epost.go.kr)을 이용하며, 공인인증서 인증 등을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합니다.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신고인의 본인 확인 서류를 준비합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이 예시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2. 주거이전을 증명할 서류를 준비합니다. 개인은 주민등록등본, 단체 등은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문서 등이 예시입니다.
  3. 대리인이 신고한다면 주거이전 증명 서류 외에 위임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도 준비합니다. 위임장, 개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단체의 법인인감증명서 등이 예시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4. 우체국 창구에서 주거이전신고서를 작성해 신청합니다. 인터넷우체국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 신청합니다.

서비스 기간과 연장 여부 확인

우편물 전송서비스는 주거이전 대상자에게 전송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간 제공됩니다. 서비스 종료일 3일 전까지 연장신고를 하지 않으면 3개월이 종료된 다음 날부터 우편물이 발송인에게 반송됩니다. 따라서 계속 전송이 필요하다면 종료일 3일 전까지 연장신고를 해야 합니다. 연장하지 않을 예정이라면 우편물을 보내는 발송인에게 변경된 주소를 미리 알려야 합니다.

연장 신청은 3개월 이상 이용하려는 경우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우체국을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주민센터 신청이 안내된 대상과 별개로, 연장에 관한 공식 안내는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우체국을 지정하고 있으므로 기간을 연장할 때는 해당 경로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뒤 놓치기 쉬운 예외

기관·법인·단체 명의로 신청한 경우에는 명의가 적용 범위를 결정합니다. 기관·법인·단체의 명의가 적혀 있지 않은 개인 우편물은 이 전송서비스를 받을 수 없으므로, 단체 신청을 하면서 개인 우편물까지 모두 전송된다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주거이전 우편물 전송서비스 신청만으로 법원 송달장소 신고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85조제1항에 따라 변경한 송달장소를 별도로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수수료를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납부한 뒤 주거이전 철회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카드를 가지고 가야 합니다. 철회할 가능성이 있다면 납부에 사용한 카드를 준비해야 하는 조건을 따로 확인하세요.

신청 전 최종 확인 목록

  • 주소 변경으로 새 주소에 우편물을 받아야 하는지 확인합니다.
  • 우체국 창구, 인터넷우체국, 전입신고 시 읍·면·동 주민센터 중 신청 경로를 정합니다.
  • 개인인지 법인·사업자 등 단체인지 확인합니다.
  • 이전 전후 주소가 동일권역인지 타권역인지 확인하고 해당 수수료를 살펴봅니다.
  • 기본 3개월 뒤에도 전송이 필요한지 정하고, 필요한 경우 종료일 3일 전까지 연장신고를 준비합니다.
  • 창구 신청이라면 본인 확인 서류와 주거이전 증명 서류를 준비하며, 대리 신청이면 위임 관련 서류도 확인합니다.
  • 소송 중이라면 법원에 변경한 송달장소를 별도로 신고해야 하는지 확인합니다.
  • 카드로 수수료를 납부했다면 철회신고 때 해당 카드를 가져가야 한다는 조건을 기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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