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인천공항에서 출발하는 국제선의 보안검색 기준을 다룹니다. 일반 액체·분무·겔류는 내용물이 조금 남았는지가 아니라 개별 용기에 표시된 용량이 100ml 이하인지가 기준입니다. 해당 용기들을 1L 투명 지퍼백 한 개에 넣고 완전히 닫아야 하며, 승객 한 명당 한 개만 기내에 휴대할 수 있습니다. 화장품과 액체 음식은 검색대에 가기 전에 기내 반입용과 위탁수하물용으로 나누고, 면세품과 어린이 용품은 별도의 예외 조건을 확인하세요. 해외 공항에서 환승한다면 인천공항에서 허용된 물품도 현지 규정에 따라 포기하거나 압수될 수 있습니다.
어떤 화장품과 음식이 액체·분무·겔류인가요?
판단 기준은 마실 수 있는 액체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향수·생수·음료·주스 같은 액체, 헤어스프레이·산소 스프레이·몸에 뿌리는 해충 기피제 같은 분무류, 치약·샴푸·로션 같은 세면용품과 젤 형태의 화장품도 확인 대상입니다. 음식 중에서는 고추장·된장·김치·통조림처럼 액체가 들어 있거나 젤 형태인 제품이 해당합니다. 반대로 오징어채와 마른멸치처럼 고체 형태의 밑반찬은 액체류로 보지 않는 예입니다.
기내와 위탁수하물은 어떻게 나눌까요?
| 물품 유형 | 기내 반입 준비 | 위탁수하물 선택 |
|---|---|---|
| 일반 화장품·세면용품 | 개별 용기 표시 용량이 100ml 이하인 것만 1L 투명 지퍼백에 넣기 | 이 표의 위탁 용량 안내는 아래 액체·겔 형태 음식 항목에 한정 |
| 액체·겔 형태 음식 | 고추장·김치 등은 개별 용기 100ml 이하이고 1L 지퍼백 한 개에 들어가야 함 | 인천공항 안내상 용량 제한 없이 가능 |
| 고체 밑반찬 | 오징어채·마른멸치 등은 액체류 기준의 대상이 아닌 예 | 포장과 다른 운송 제한은 별도 확인 |
| 공항 면세점 액체류 | 전용 봉인봉투와 영수증 조건을 지키면 용량 예외 가능 | 환승·최종 목적지 규정에 따라 별도 확인 |
위탁수하물로 보낸다고 해서 해외 도착지에서 음식 반입이 자동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천공항의 위탁수하물 안내와 도착 국가의 검역·반입 규정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김치나 장류를 가져갈 때는 목적지의 반입 가능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이 글은 스프레이 위험물이나 의약품의 세부 기준을 다루지 않으므로 해당 물품은 항공사와 공항의 별도 안내를 확인하세요.
검색대에 가기 전 준비 순서
- 화장품·개인위생용품·음식·면세품을 액체, 분무, 겔류와 고체류로 나눕니다.
- 기내에 가져갈 일반 액체류는 내용물의 잔량이 아니라 용기에 표시된 용량을 확인합니다. 용기가 100ml를 넘으면 안에 조금만 남아 있어도 일반 기내 반입 기준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 100ml 이하 용기만 1L 투명 지퍼백 한 개에 넣고 입구가 완전히 잠기는지 확인합니다. 지퍼백은 승객 한 명당 한 개만 준비합니다.
- 지퍼백에 넣은 화장품과 개인위생용품은 다른 짐과 분리해 보안검색 전에 꺼낼 수 있는 곳에 둡니다.
- 검색요원에게 제시할 때 지퍼백을 다른 짐과 분리해 보여 줍니다. 제한을 초과해 검색대에서 포기한 물품은 이후 되찾을 수 없습니다.
인천공항 FAQ가 제시하는 1L 투명 지퍼백의 크기 예시는 20.5cm × 20.5cm 또는 15cm × 25cm입니다. 용기 하나가 100ml 이하인 조건과, 모든 용기를 지퍼백에 담아 입구를 완전히 잠그는 조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작은 용기에 나눠 담았더라도 지퍼가 닫히지 않으면 기내 반입 기준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화장품과 개인위생용품은 이 상태로 다른 짐과 분리해 검색요원에게 제시하세요.
투명 지퍼백을 준비하지 못했다면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3층 편의점과 제2여객터미널 3층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다는 안내가 있습니다.
어린이 용품과 면세품은 어떤 예외가 있나요?
만 6세 이하 어린아이를 동반한 승객은 아이가 비행 중 사용할 우유·물·주스, 액체나 겔·죽 형태의 음식, 물티슈 등을 사용할 분량에 한해 기내에 휴대할 수 있습니다. 여행 전체에 필요한 양이나 여분을 제한 없이 가져갈 수 있다는 뜻은 아니므로, 실제 비행여정 중 사용할 분량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공항 면세점에서 산 액체류는 일반 100ml 기준과 다르게 취급될 수 있습니다. 면세점이 제공한 투명 봉인봉투 또는 훼손탐지가능봉투(STEB)에 포장되어 있고, 구매 당시 받은 영수증이 봉투 안에 동봉되거나 봉투에 부착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조건을 갖춘 경우 용량에 관계없이 기내 반입이 가능하다는 안내가 있습니다.
액체 면세품 전용봉투는 최종 목적지행 항공기에 탑승하기 전까지 개봉하지 않은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해외 환승 공항에서는 보안규정이 인천공항과 다를 수 있어 액체류를 포기하거나 압수 절차를 밟게 될 수 있습니다. 환승이 있다면 출발 전 이용 항공사나 여행사에 해당 환승 국가의 승객 보안규정을 문의하세요.
출발 직전 최종 체크리스트
- 일반 액체·분무·겔류의 개별 용기 표시 용량이 모두 100ml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 내용물의 남은 양만 보고 큰 용기를 기내에 넣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 1L 투명 지퍼백 한 개에 넣고 입구가 완전히 잠기는지 확인합니다.
- 화장품과 개인위생용품을 검색대에서 바로 제시할 수 있도록 분리합니다.
- 만 6세 이하 어린이 용품은 비행 중 사용할 분량만 준비합니다.
- 면세 액체품은 봉인봉투와 영수증을 확인하고 최종 목적지행 항공기 탑승 전까지 개봉하지 않습니다.
- 해외 환승이 있으면 이용 항공사 또는 여행사에 환승 보안규정을 문의합니다.